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기간, 자주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만 읽어두면 헷갈리는 부분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본문에 안내된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운영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관: 국세청
- 신청 방법: 온라인(홈택스·손택스), ARS, 서면
- 지급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정확한 분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3)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산정식에 따라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뉴 선택-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확인 후 제출
- 신청 계좌 입력 후 완료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우편·문자)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ARS(전화)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ARS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정기 신청: 2026. 5. 1. ~ 6. 1.
- 반기 신청: 2026. 9. 1. ~ 9. 15. / 2027. 3. 1. ~ 3. 15.
- 기한 후 신청: 2026. 6. 2. ~ 12. 1.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국세청 공고로 발표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 기준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한 해의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수수료를 받고 대신 신청해준다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무료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계좌를 문자로 입력하라는 곳은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문자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신청처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 국번 없이 126